경력 50년 이상 숙련 해녀였는데…사촌자매 2명 모두 '익사' 판정

2차 정밀 부검 진행 예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최근 부산 기장에서 물질을 나갔다 사망한 70대 사촌 자매 관계 해녀 2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익사로 판정됐다.

27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사망한 해녀분들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1차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감전사가 아닌 익사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부산 기장군 일광해수욕장에서 해녀 A 씨(71)와 B 씨(77)가 심정지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 측은 두 사람이 50년 이상 경력이 오래된 해녀인 데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수심 깊은 곳으로 잠수할 수 있게 해주는 납추(허리에 차는 납)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과 인근 수상 보트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전사'를 주장하며 부검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경의 조사 결과 당시 기상상황 및 파도 높이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의혹이 제기된 감전 관련 여부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사고 지점을 포함한 울산~부산 연안에는 일주일 넘게 '냉수대 주의보'가 내려져 바닷물이 아주 차가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냉수대는 기압골이 남하하며 발생하는 수온 변화로 인한 것으로 당시 수온은 강원 25도 안팎보다 훨씬 낮은 13~15도 수준이었다.

해경은 약물 및 음주 여부 등 한층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2차 정밀부검을 진행하며, 결과는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