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5건 잇따라 입법예고

울주군의회 ⓒ News1
울주군의회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가 하절기 비회기 기간인 7~8월에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노미경 의원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울주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임기 시작과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이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선거 이후 당선인 신분까지를 의원 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 의원은 "행정과 사업 이해, 법적 지식과 심사 및 감사 요령 등 임기 시작 전 당선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 의정 역량을 강화하자는 게 해당 조례 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지역 청소년의 자긍심 고취와 바람직한 청소년상 확립을 위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효행·봉사·면학·과학·예체능 등 7개 부문에서 매년 발굴·시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김상용 의원은 울주 언양읍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체와 울주 두동면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체를 공식 상징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반구천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해당 서체들을 울주군 공식 상징물로 지정해 그 의미를 더하고, 보다 널리 활용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김시욱 군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로서 예술인 패스 소지자에 대해 문화예술회관 관람료를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성환 의원은 지역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군수가 수산업·어촌 진흥을 위해 축제, 유통 및 가공 시설 운영, 품질향상 연구, 친환경 어망·어구 보급, 어촌 정주 환경 조성·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군의회는 9월 1~12일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를 통해 입법 예고된 안건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