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골목형 상점가 2곳 추가 지정…총 6곳

울산 동구는 지난 21일 부구청장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울산만세대 골목형상점가와 지웰시티자이상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울산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 동구는 지난 21일 부구청장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울산만세대 골목형상점가와 지웰시티자이상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울산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가 21일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울산만세대 골목형 상점가와 지웰시티자이 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안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구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는 방어진활어센터, 명덕마을, 테라스파크, 미포1길, 동울산만세대, 지웰시티자이 골목형 상점가 등 총 6개소가 됐다.

또 이번 심의위원회에선 작년에 지정한 명덕마을 골목형 상점가 구역을 대폭 확장하는 내용의 안건도 가결했다. 기존엔 골목형 상점가 대상 구역이 37개 상가 2491㎡였으나, 이번에 268개 상가 2만 6702.6㎡로 확장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과 시설 현대화, 특성화시장육성 등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2000㎡당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고, 구비서류도 간소화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상인들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