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혐의' 이상헌 전 의원 징역형 집유·벌금 300만원

이상헌 전 국회의원 /뉴스1 ⓒ News1 DB 송원영 기자
이상헌 전 국회의원 /뉴스1 ⓒ News1 DB 송원영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전 국회의원(울산 북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당시 당원 A 씨에게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선거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또 A 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나 권한이 없었고, 불법적 금전 거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A씨 등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이 A 씨에게 "금전을 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한 점과, 당초 다른 정당의 당원이었던 A 씨가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이후 지속적으로 구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행위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의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