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내항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울산항 전경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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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31개사를 대상으로 3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청은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 받아 9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류세 보조금은 해운법 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정과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이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6월 1일부터 8월까지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리터당 266.58원이 지원된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도 8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울산해수청은 지난 분기 15개사 35척에 대해 5억5000만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3분기에도 내항해운선사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