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발주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실태 점검

울산항만공사 ⓒ News1
울산항만공사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항만공사(UPA)가 불법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하절기 공사 품질과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가 발주한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진행됐다.

공사에 따르면 사업감독관, 계약담당자 등으로 이뤄진 점검단은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 내역 적정성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하도급 요소들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단은 또 건설 현장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방법 및 폭염 대비 작업 중지요청제도 활용 방법 등을 홍보하고, 근로자 권익 개선을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공사는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활용을 의무화하고, 하도급 직불합의서 등에 따른 대금 직불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변재영 공사 사장은 "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현장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