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발송' 시범 운영
9월부터 전면 시행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우편물로 송달되던 고지서를 차량 소유자 명의의 스마트폰(카카오톡 및 문자)으로 전자 송달하는 서비스다.
동구는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실거주지 상이 및 고지서 분실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동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스마트폰 알림 메시지가 도착하면 본인 인증 및 서비스 제공 동의 후 고지서를 열람하고 납부까지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1차 카카오톡 발송 후 24시간 동안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겐 2차로 문자가 발송된다. 이를 모두 확인하지 않는 대상자에겐 기존의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동구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뒤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 및 예산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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