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8월 13일까지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 확인서류, 영업실적 증빙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29일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일자리연구원 교육장에서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6월 기준 울산시의 인증사회적기업은 110개, 예비사회적기업은 40개로 총 150개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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