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논란' 울산시의회 항소심 다음달 20일 선고
재판부, '지방의회 임기' 고려 신속 결정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중 기표' 논란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다음 달 나온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2부는 9일 안수일 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출결의무효확인'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번 심리에서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장 임기와 지방선거가 1년 가까이 남은 점을 고려해 내달 20일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면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면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상호 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성룡 의원 란에 이중으로 기표한 용지를 '유효'로 인정, 득표수가 같자 다선의선의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중 기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시의회 규정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기표 용지가 무효가 될 경우 안 의원 10표, 이 의원 9표, 무효 1표로 처리된다.
이에 안 의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 의원의 의장 직무가 정지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해당 선거 결과를 취소하지만, 선거 자체가 무효는 아니며 누가 의장인지는 결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시의회는 법원 판결 이후 지난 3월 재선거를 통해 이 의원을 의장으로 재선출했으나, 판결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해 갈등은 지속됐다.
이후 안 의원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본안 소송과 함께 의장선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만약 재판부가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 의장의 직무는 다시 정지되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