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왜 바꿨지?…최초 운전자 '훈방' 바뀐 운전자 '면허정지' 수준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초 운전자인 남성은 '훈방' 조치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는데 바뀐 운전자는 더 높은 '정지' 수치가 나와 현행범 체포됐다.
3일 울산남부경찰서는 최초 운전자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방조) 및 범인은닉방조 혐의로, 바뀐 운전자 여성 B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및 범인은닉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6분께 울산 남구 소재의 한 시장 앞에서 음주 단속이 이뤄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단속 지점과 2~3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차를 정차 후 운전자를 바꿨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운전대를 넘기고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B 씨가 단속에 응하기 위해 차를 몰고 다가오자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A 씨는 훈방 조치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그러나 B 씨는 이보다 더 높은 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 운전자를 바꾸지 않았다면 음주 단속에서 훈방으로 풀려날 수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B 씨 음주 수치가 더 높은 데다 운전자 교체도 제안한 것으로 보고 범인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