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시의원에 가장 낮은 징계…울산시민단체 '반발'

윤리특위, 전날 비공개 회의 열고 '공개 경고' 의결
울산시민연대 "국힘 다수 윤리특위, 자당 의원 사면"

기자회견 하는 홍성우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홍성우 울산시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징계가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가닥이 잡혔다.

1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홍 시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안을 의결했다.

징계에 관한 회의 내용은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비공개지만, 윤리특위는 홍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징계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홍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공개 사과'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홍 시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될 때 음주 운전은 배제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만 포함되면서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적시된 징계 기준에는 음주 운전은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홍 시의원이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사과한 바 있어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징계안은 내달 예정된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된다.

울산시민연대는 1일 시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사면했다”고 반발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반면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시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사면했다"고 반발했다.

전날 임기가 끝난 윤리특위는 천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환·이영해·손근호·김수종·김동칠·손명희·공진혁·방인섭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손근호 의원 1명으로 나머지 8명은 홍 시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울산시민연대는 "당사자는 윤리특위에 출석해 소명하고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시의원은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한 달여 만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면허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