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모비스 퇴직자도 평균임금 소송…5000여명 참여

12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퇴직(예정)자들이 소송단을 꾸려 평균임금 관련 소송을 시작한다.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성과급 퇴직금 적용 소송추진위원회는 이달 6일 밤 12시까지 전현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소송 참여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퇴직자(1962~1964년생)와 올해 퇴직예정(1965년생)인 조합원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현재까지 현대차·모비스 퇴직(예정)자 5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소송단은 현대차가 2000~2025년 매년 지급해온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적용하고 퇴직금을 다시 정산한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승소 시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가량의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소송 참여자가 많을수록 비용이 적게 든다"며 "전현직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