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운영 지자체 부담…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해야"
울산시, 무인단속 장비 설치·검사 예산 21억원 편성
"관리는 지자체…과태료는 국고 귀속" 불합리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유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대길 울산시의원이 17일 울산시로부터 받은 제1회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교통법규와 관련된 무인단속 장비 예산으로 당초 예산 4억 원에 이어 3억 4000만 원이 증액됐다.
단속장비 정기검사 비용으로는 당초예산 8억 10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6억 원 증액안이 제출됐다.
지난해 무인단속 장비 예산은 7억 원, 검사 비용은 13억 4000만 원이었다. 2023년에는 각각 12억 원, 8억 1000만 원이 들었다.
울산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인단속 장비 설치와 관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운영으로 발생한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은 전부 국세로 편입되고 있다.
울산은 지난해 기준 지역 902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로 62만 건을 단속해 352억 300만 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했다.
강 시의원은 "지자체 재원이 투입돼 관리되는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재정 수입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며 "지방세 세입으로 편성돼 지자체의 자주재원 또는 교통 분야의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비해 재정이 열악하고 신규 재원 발굴도 어려운 광역자치단체는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지자체 재원으로 분배되도록 울산시와 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의 무인단속 장비 '매년 1회 정기 검사' 규칙은 검사 비용 부담 및 내구연한에 묶여 사용 가능 장비까지 불용 처리하는 등 효율성 문제가 있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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