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 뛰어넘는다' 속여 4조 피해"…'콕코인' 대표, 보석으로 풀려나
피해자들 "수사 축소" 반발…담당 검사 등 공수처 고발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다단계식 가상자산 블록체인 플랫폼 '콕(KOK)코인'을 만들어 4조 원대 피해를 야기한 콕코인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구속 기소된 '콕재단' 운영자 50대 A 씨의 보석 청구를 신청 8일 만에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콕재단 경영진과 함께 2021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가상자산으로 다단계식 사업을 벌여 48만 5000여명으로부터 2조 40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예치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 금액이 약 4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콕코인 운영자들은 국내외 투자센터와 호텔 연회장 등에서 설명회를 열어 자체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 '콕플레이'와 콕코인을 홍보해 왔다.
이들은 "콕플레이는 넷플릭스, 구글플레이를 뛰어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토큰(가상자산) 1개에 100달러(약 13만 67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 콕플레이는 사실상 '부실' 플랫폼으로 드러났다. 운영진은 가상자산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추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사람들을 많이 모은 상위 직급일수록 수당을 더 지급하는 '다단계' 형태 판매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로 인해 콕코인은 2022년 초 가격이 6.5달러(약 8800원)까지 올랐다가 이듬해 11월 0.006달러(약 8원)까지 급락했다.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콕재단이 출금 요구에 응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의 보석 소식에 콕코피해자연합회는 전날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건 "노골적인 수사 축소"라며 담당 검사 등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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