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동단체 "근로복지공단 산재 업무처리 과실 규탄"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롯한 지역 노동단체들은 2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처리 미숙과 관리 시스템 문제 등으로 산재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승인된 노동자 3명이 지난 14일부터 매일 공단 울산남부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장기간 신체부담 업무를 해오다 근골격계질환을 진단받았다.
A씨는 취부사로 23년 동안 일을 하다 어깨 통증으로 정밀검사를 받아 지난해 2월 22일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심의용 작업 동영상을 공단 측이 제때 확인하지 않아 신청 후 244일 만에 불승인을 받았다.
이는 근골격계질환 처리 기간인 183일에 비해 무려 64일이나 더 지연된 것인데,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과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이 없는 탓에 산재 처리기간이 지연됐다고 A씨는 주장한다.
B씨도 같은 조선소에서 취부사로 36년간 일을 하다 손목, 팔꿈치, 목 등에 질병이 진단돼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울산남부지사는 B씨의 작업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음에도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특히 B씨는 3곳의 의료기관에서 같은 병을 진단받았는데 유독 근로복지공단에서만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이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오랜 기간 일하다 허리 부위에 질병을 진단받고 지난해 3월 25일 산재를 신청했다. 올해 1월 13일 일부 승인 통보를 받았으나 공단은 산재 결정 후 치료 기간 중 6개월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4개월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단체는 "많은 노동자가 산재 지정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통해 병명을 진단받고 산재 신청을 하지만, 신체 부담 업무임을 인정받고도 상병 미인지로 불승인되고 있다"며 "심지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수술하고 요양 중이어도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며 불승인되는 경우가 자주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의 사정으로 산재 처리 기간이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은 공단이 져야 함에도 재해 노동자의 휴업급여를 일부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공단은 당장 휴업급여 미지급 행위를 중단하고 산재 노동자 보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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