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울산·경북·경남 대형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발의

"지도부와 논의해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추진"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지난달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산불로 서울 여의도의 166배에 달하는 4만8239ha의 산림이 소실되고, 30명이 목숨을 잃고 45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택 3000여 동과 문화재 29개소가 파괴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재산 피해로 기록되며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 및 손실보상 위원회’ 설치 △배상금·보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피해 주택 복구비 국고 부담률 70% 이상 등 제도적 장치가 담겼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재산 피해 복구 지원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지원 △심리상담·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치유휴직제도 도입 등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내란으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시기에 발생한 대규모 재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은 피해 복구를 넘어, 공동체가 다시 설 수 있는 회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