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4월 한달간 '1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1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기간 내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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