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불법 예산 은폐 막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지정기록물은 최대 30년간 비공개 처리된다. 이는 국정 기록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내란, 불법적 예산 사용 등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생일 잔치로 변질된 경호처 창설 행사에서 경찰들에게 생일축하곡 합창에 ‘격려금’ 명목의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와 같은 예산 집행 내역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향후 수십 년간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이관을 보류하고 법원의 판결 후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탄핵당한 대통령의 예산 집행 기록물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친 후에만 이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은 특정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자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불법적 예산 사용 등 범죄 의혹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