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울산시 예산 수십억…과태료는 정부가 꿀꺽

작년 울산 과태료 348억원 부과…운영 예산은 지자체 부담
천미경 시의원 "과태료 수입, 지방 세입으로 전환해야"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12일 오전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 개정으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과태료 수입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가 매년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12일 오전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이 울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무인카메라 단속 건수는 62만건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은 348억원에 달한다.

최근 4년간 통계를 보면 2021년 274억원, 2022년 378억원, 2023년 347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징수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울산시로 돌아오는 수입은 ‘0’ 원이다.

정부는 매년 전국에서 1조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거둬들이는데, 이 중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투입되고 나머지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지난 2005년까진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하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법이 있었는데 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폐지됐다.

문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 비용을 지자체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울산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902대로, 지난해 총 39억원의 설치·운영 예산이 투입됐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 등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유는 지난 2021년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관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되면서다.

이처럼 무인카메라 운영·관리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집행하지만,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규탄하며, 울산시는 정부와 국회의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수입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해 울산시에 환원하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며 “울산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 운영된 단속장비의 과태료 수입은 울산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였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