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장 재선거 앞두고 맞항소…법적 분쟁 장기전 돌입
안수일·시의회, 1심 판결에 항소장 제출…'의장 지위확인' 골자
국힘, 11일까지 의장 후보 접수…20일 재선거 강행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소송 판결을 두고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에 항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울산시의회는 지난 5일 '의장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울산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거 당사자인 안수일 의원이 지난달 27일 ‘자신을 의장으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자 이에 맞대응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성룡 의원란에 이중 기표된 투표용지를 시의회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보고, 소수 득표자인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과가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했다.
다만 안 의원이 울산시의회 의장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해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령하는 형태의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안 의원은 시의회가 선거 결과를 정정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의회에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봤다.
판결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사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20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시의원 전체 22명 중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의총에서 내정된 후보가 본 선거에서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재선거에서는 단일대오로 뭉쳐 의장 선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건이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반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장 선출에 번번이 실패했던 전력이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론으로 재선거가 추진돼 이성룡 의원이 의총을 통해 후보로 선출됐지만, 1표 차로 진 김기환 의원이 이를 불복하고 본 후보에 등록하면서 선거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11일까지 의장 후보자를 접수하고, 복수 후보자가 나올 경우 12일 의총에서 표결로 후보 내정자를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재선거가 강행될 경우 안 의원이 또다시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안 의원은 앞서 “당사자 협의 없는 재선거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도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후반기 임기 내내 의장 자리다툼만 벌이다 끝날 수 있다는 시의회 안팎의 우려가 나온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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