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통합심의 도입 후 심의기간 10→3개월 단축
야간 경관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기여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민선 8기 도입한 공동주택 통합심의(이하 통합심의)가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통합심의는 도입 이후 심의 건수는 현재까지 총 39건으로 개별 심의 시 10개월이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 것을 확인했다.
그간 공동주택 내부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외부 환경 조성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
초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도록 안전시설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지 주변 전선지중화를 적극 권고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했다.
올해는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이나 대피로에 가시성이 강화된 안전디자인을 도입했다.
또 야간에도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간경관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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