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관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장 '품질평가제도' 실시

울산시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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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사용검사 예정인 관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품질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품질평가제도는 울산시가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 제도로, 업체 스스로가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평가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차 평가는 울산시가 품질점검단이 실시한 시공품질 평가결과와 시공․감리자의 민원해결 및 품질향상 노력도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2차 평가는 구군에서 품질 향상 및 민원 해결 노력도, 현장안전관리 등을 평가한다.

3차 최종평가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분야별 시공품질, 친한경 건축물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시공‧감리 업체 및 기술인을 선정해 시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평가제도 도입 및 점검대상 확대 시행을 통해 입주예정자가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설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