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잎구 옆 쓰레기 더미에 불지른 60대 징역형 집유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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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 옆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경남 양산의 한 상가아파트 출입구 옆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배달원들이 출입구 옆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통행을 방해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쓰레기가 보이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자신이 낸 불로 아파트 외벽 등이 불에 타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신고한 점, 심각한 재산상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