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집법 개정 "하루 근로자만 1만3천명…골칫거리 주차 해결"
9조 규모 '에쓰오일 샤인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사업 수혜
올해 상반기 주차장 및 야적장 부지 확보 목표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사업 규모만 9조원, 하루 최대 1만300여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는 대규모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부족한 주차장 및 야적장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브리핑을 열어 "오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은 산단 내 빈 땅은 공장 건설을 위한 건설업체의 입주는 물론 임대조차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위한 야적장이나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교통체증 유발과 안전사고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며 투자 건설 현장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울산시는 산단 내 건설공사의 재료적치 및 주차를 위해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법률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난 2023년 7월부터 중앙정부에 미투자 산업시설용지의 임시사용(임대) 관련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해왔다.
그 결과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를 시작으로 박성민 산자위 간사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해 1년여만에 법률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기업투자 걸림돌 해소를 위해 울산시의 규제개선 노력,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 이번 산집법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주차장과 적치장을 확보가 가능해져 샤힌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이며, 기업 투자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미래 투자 활성화되는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주차장 및 야적장 부지 확보는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법률 개정을 이뤄내기까지 도와주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울산시는 앞으로도 기업과 투자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울산'의 명성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민선8기 전국 최초 기업 현장지원 전담조직 운영과 대규모 투자사업 전담 공무원 파견, 기업현장지원 전담팀(TF)운영 등의 기업지원 체계 구축으로 23조 6743억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 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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