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산재 신속처리·산재 보험금 우선지급' 노동자 보호 3법 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산재 처리 지연 시 생계보장을 위한 보험급여 우선지급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산재 조사와 처리 기한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늦어질 경우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지급제도를 도입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재 처리 장기화로 인해 사망하는 노동자가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기간이 평균 952.4일로 2018년보다 2.5배 가량 늘어났으며, 역학조사 진행 중 사망자 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49명이라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직업소개소 등이 3년 이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산재 판정의 처리 기간을 줄이는 만큼 노동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급여 우선지급제도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개선해 대규모 고용 위기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구직자에게 중대재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