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판 도가니' 2차 조사 전에 이미 'A복지원' 회계비리 캤다

이와는 별도로 북구청도 ‘A복지원’의 회계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 인권실태 2차 조사팀과 거의 동시에 2차례의 강도 높은 지도 점검 및 회계 감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이 현재 자신들이 주장하는 '공익이사제' 관철을 위해 ‘A복지원’ 회계 비리를 먼저 장시간 조사했지만 마땅한 회계 비리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성폭행 관련 2차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br>인권실태 2차 조사팀 관계자는 11월 초 행정사무감사를 빌미로 2010년과 2011년 ‘A복지원’ 원생 생활시설의 지출 및 수입 증빙서류 등 회계 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복지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 회계 서류들을 원본으로 제출했다.

‘A복지원’ 6개 시설 가운데 하나인 이곳은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이 2차 보고서를 통해 복지원과 선생들이 은폐하는 바람에 장기간 원생 10여 명이 관련된 성폭행과 성문란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힌 생활시설이다.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은 장애인‧인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조사팀의 보고서(11월21일)도 나오지 않고 2차 조사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A복지원’ 회계 비리 조사에 착수한 셈이다.

또한 북구청도 분기별로 진행하는 지도점검을 통해 지난 11월 17일 ‘A복지원’ 산하 5곳 시설의 지출 및 수입 증빙서류, 신용카드 발급대장, 통장발급대장, 보조금‧후원금 통장, 후원금 지출 내역도 제출받아 회계 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상 북구청과 2차 조사팀이 2차 조사 전에 ‘A복지원’과 관련된 모든 돈 흐름을 살펴 본 것이다.

news1이 확보한 북구청의 ‘2011년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보면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운영의 부 적정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11월 1일~11일까지 진행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점검 방법으로 ‘현지 방문 서류 확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구청은 무슨 이유에선가 당초 밝힌 점검 계획과는 다르게 A복지원만 현지 방문 조사가 아닌 모든 회계 자료를 직접 제출받아 조사했다.

‘A복지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북구청이 매년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진행했지만, 회계 서류를 직접 구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A복지원’과 같은 시기 인권실태 2차 조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울산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복지시설인 B재활원은 원래 계획대로 현지 서류 확인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북구청이 지도점검을 통보하고도 실제 방문 조사를 하지 않은 복지시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북구청의 ‘도가니’ 사건과 관련한 지도 점검 또한 ‘A복지원’의 회계 부정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2차 조사팀 관계자와 북구청의 지도점검 때 제출된 회계 서류는 11월 30일 ‘A복지원’측이 돌려받았다.

최소한 2차 조사팀이 인권실태 조사 착수 20일 전에 이미 ‘A복지원’과 관련된 모든 회계 부정을 조사한 것이다.

이런 회계 조사에도 불구하고 2차 조사팀은 ‘A복지원’과 관련한 어떠한 회계 부정도 밝혀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북구청은 회계 서류를 모두 돌려 준 일주일 만에 12월 7일~14일 또 다시 감사계 직원들을 ‘A복지원’에 직접 파견해, 관련 회계 자료를 다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북구청과 2차 조사팀이 합작해 ‘A복지원’을 상대로 한 달 사이 무려 3차례에 걸쳐 회계 비리를 조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행정력 남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 감사 과정에서 밝혀져 공사업체에 잘못 지급해 회수 명령을 받은 건물 증축 공사비 890만원의 과다 지급 사례가 2차 조사팀에 의해 ‘A복지원’이 보험료를 중간에서 가로채 횡령한 것으로 언론에 왜곡돼 알려지게 된다.

결국 북구청과 2차 조사팀이 한 달 간 행정력을 총 동원해 ‘A복지원’의 회계 비리를 뒤졌으나, 시설장 교체나 사무국장을 내쫓을 만한 회계 비리를 찾지 못하자 ‘자기 방어력이 떨어지는’ 청각 장애 원생들을 상대로 2차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jourl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