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야산서 나무 수천그루 무단 벌목한 영농조합법인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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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나무 수천 그루를 허가 없이 벌목하고 임야를 무단으로 사용한 영농조합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2곳에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영농조합법인 2곳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시 울주군 일대 야산에서 소나무와 참나무 총 8717그루를 불법으로 벌목하고 임야(산지) 2만4543㎡를 무단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벌목과 성토 등을 통해 임야에 허가 없이 가축 사육을 위한 초지를 조성하고 진입로와 임도를 개설했다.

그러나 A씨가 지난 2022년 12월 재판 도중 사망하면서 재판부는 영농법인에 대해서만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할관청을 통한 허가 절차를 무시했고 훼손한 산림 규모도 매우 크다"며 "다만 A씨의 사망으로 추가적인 벌목과 무단 전용 가능성이 사라진 점, 일부 산지는 자연적인 복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