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도 모르는 '주민참여감독제'…김종훈 울산시의원 "시 차원 홍보 필요"

울산광역시의회 김종훈 의원.
울산광역시의회 김종훈 의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에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울산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마을 진입로 확장, 배수로 설치, 보도블록 설치, 마을회관·공중화장실·공원 등 3000만원 이상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지난 25일 서면 질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된 데 반해 주민참여감독제의 운영실적은 미비하고 그 제도조차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28일 “주민참여감독제 대상 사업이 주로 구군 사업이다 보니 시 차원에서의 홍보 실적이 다소 미흡했다”면서 “제도 홍보 강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시는 “시 전 부서와 운영 실적이 저조한 구·군에도 적극 안내해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관련 건의 사항을 전달하거나 시공 과정의 불법, 부당행위를 시정하도록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이거나, 공사 관련 업종 자격증 소지자,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에 종사 등 주민대표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 할 수 있다.

울산시도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감시관' 제도를 운용 중이며, 구·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시민감시관 운영 실적의 경우 총 94개 공사 현장에서 223명의 시민감시관이 참여해 899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동절기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개인보호기구 착용 강우 시 토사 유출 예방 비산먼지 발생 등이 주로 제시돼 공사 현장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 문화를 장착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5개 구·군에 최근 3년간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실적을 파악한 결과, 북구의 경우 137개 공사, 남구는 30개 공사, 울주군은 23개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해 운영한 바 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