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울산 온산항 크레인 작업중지 명령·중대재해 조사

정일컨테이너터미널,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 적용 대상

24일 오전 울산 울주군 온산항 정일부두에서 크레인 1기가 전도되며 주변 작업 중이던 크레인을 덮쳐 작업자 2명이 바다로 빠져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울산해양경찰서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날 울산 울주군 온산항 정일부두에서 65m 높이 크레인이 전도하며 작업자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작업 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크레인1기와 주변 크레인 2기 등 크레인 총 3기다.

전날인 24일 오전 11시 11분께 울주군 온산항에서는 높이 약 65m,무게 110t짜리 크레인 1기가 무너지며 근처에서 작업을 지원하던 이용동 고소크레인을 덮쳤다.

이 사고로 근처에 있던 이동용 고소크레인에 탑승하고 있던 60대와 50대 작업자 2명이 바다로 추락했다.

오전 11시 30분께 심정지 상태인 작업자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정일컨테이너터미널과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안전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