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사임 번복… "총선 불출마"
"행정 공백·연쇄 보궐선거 우려 많아…구청장 업무 전념"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서를 제출했던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사임을 번복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11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남구청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청장은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한 뒤 많은 구민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며 "출마를 응원하는 분도 있었지만 남구청장 사임에 따른 행정 공백은 물론이고 구청장 보궐선거와 연쇄적으로 치러질 시구의원 보궐선거를 우려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이렇게 많은 선거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로서 심적 부담도 있었다"며 "남구민을 위한 최선이 선택이 무엇인지 숱한 고민을 한 끝에 남구청장직을 계속 수행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서 청장은 "진심으로 남구를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많은 구민에게 부담을 드릴 순 없다고 생각했다"며 "남구의 미래에 대한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한한 책임감으로 구청장 업무에 온몸을 바쳐 전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의 영달이 아닌 오직 울산과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의 각오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잠시 고민에 빠지면서 심려를 끼친 점, 구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꼼꼼하게 남구의 미래를 챙기며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청장이 이날 오전 불출마 결심을 굳히면서 당초 오후 예정돼 있었던 이임식도 열리지 않게 됐다.
앞서 서 청장은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남구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은 지자체장은 사임일 10일 전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임일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하는데,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지자체장 사퇴 시한은 12일까지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