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매매계약 아파트 10채 중 1채는 '장기 미등기'
1~3월 계약 후 4개월 이상 미등기 9%…고가거래·시장불안에 잔금 지급 미뤄
- 임수정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올해 1~7월 울산에서 계약된 아파트 10채 가운데 4채가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월 계약이 이뤄진 뒤 4개월이 지나도록 '장기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10채 중 1채꼴이었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울산 아파트 6617건(계약 해제건 제외) 가운데 33.9%(2173건)가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월 계약이 이뤄진 울산 아파트 2457건 가운데 4개월 이상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 비중은 9%(223건)였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며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다.
이를 감안하면 계약이 이뤄진 뒤 4개월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를 위한 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특히 고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지급 날짜를 길게 잡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남구를 중심으로 잔금 지급일을 3개월 뒤로 잡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울산 남구 문수로2차 아이파크 1단지 전용 84㎡(21층)은 지난 2월 중순 9억7000만원에 계약됐지만 5개월이 더 지난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다.
또한 울산 남구 대현더샵 전용 84㎡(23층)은 3월 중순 7억5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진 뒤 현재까지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거래되는 아파트는 잔급 지급 일자가 3개월은 기본인 경우가 많다"며 "장기 미등기 물건이 모두 시세 띄우기용 거래는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상 거래 여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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