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보건소, 전하동 KCC스위첸웰츠타워 금연아파트 지정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보건소는 28일 전하동 소재 KCC스위첸웰츠타워1단지아파트를 동구 제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사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민의 동의를 대부분 얻어서 신청을 하고, 울산 동구 보건소는 입주민의 동의가 50퍼센트가 넘는지 세대주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정한다.
동구보건소는 이번에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지정 현판 및 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8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난 2016년 벽산우진타운과 2018년 꽃바위아이파크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에 관해 과태료 부과 실적이 거의 없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수진 동구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루어진 만큼 입주민 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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