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보건소, 전하동 KCC스위첸웰츠타워 금연아파트 지정

울산 동구보건소는 28일 전하동소재 KCC스위첸웰츠타워1단지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를 동구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선포식을 열었다.(울산 동구청 제공)
울산 동구보건소는 28일 전하동소재 KCC스위첸웰츠타워1단지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를 동구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선포식을 열었다.(울산 동구청 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보건소는 28일 전하동 소재 KCC스위첸웰츠타워1단지아파트를 동구 제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사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민의 동의를 대부분 얻어서 신청을 하고, 울산 동구 보건소는 입주민의 동의가 50퍼센트가 넘는지 세대주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정한다.

동구보건소는 이번에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지정 현판 및 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8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난 2016년 벽산우진타운과 2018년 꽃바위아이파크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에 관해 과태료 부과 실적이 거의 없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수진 동구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루어진 만큼 입주민 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