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불법 개통…유심침 도박사이트에 판 4명 '실형'

ⓒ News1 DB
ⓒ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외국인 개인 정보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뒤 유심칩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통신판매업자 B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 C씨(42)에게 징역 1년 2개월, D씨(39)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간 외국인의 개인 정보를 구입해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뒤 그 유심칩을 수백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구입해 통신판매업을 하던 B씨와 C씨, D씨에게 전달하면 이를 바탕으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해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개통했다.

이후 A씨가 다시 그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재판부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사문서를 위조, 다량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불법 유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특히 유심칩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장기간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