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염포부두 선박 폭발·화재사고 선장 집행유예

2019년 9월28일 오전 11시께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정박 대기 중이던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후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아 소방당국이 화재진압을 벌이고 있다. 2019.9.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2019년 9월28일 오전 11시께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정박 대기 중이던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후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아 소방당국이 화재진압을 벌이고 있다. 2019.9.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19년 9월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해 해당 선박 선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24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선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등 항해사 B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3등 항해사 C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9월 28일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스톨트 크로앤랜드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폭발·화재사고를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선박에선 화학물질 2만7000톤을 다른 선박으로 옮기던 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는 선박 내 스타이렌 모노머(SM·Styrene Monomer) 저장 탱크의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탱크 내부 온도를 적절히 유지해야 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화염이 수백m까지 치솟으면서 버섯구름을 만들었고, 선원 등 11명이 다쳤다. 또 주변 선박이 불에 타고 울산대교가 그을음 등의 피해를 입어 총 14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고 당시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과 경찰들도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선주사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2년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