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수료 인상…가정용 66원→80원
- 이윤기 기자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울주군은 환경부와 울산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연차별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 방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부터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단독(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리터당 80원으로, 울주군 단독주택은 리터당 14원, 사업장 및 공동주택의 경우 리터당 15원 인상됐다.
울주군이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2015년 이후 세번째로 이번 인상안에 따라 울주군 지역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는 올해 1월부터 가정용은 리터당 66원에서 80원으로, 소규모사업장(250제곱미터 미만)과 공동주택 및 음식점(250제곱미터 이상)은 리터당 65원에서 80원으로 인상됐으며 인상된 납부필증(칩)의 가격은 가정용 5리터는 400원, 20리터는 1600원, 120리터는 9600원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해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리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버린 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bynaeil7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