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자동차관리법·남북교류협력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 실생활 입법과제 지속 발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7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자동차관리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야간 및 터널 등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후면에도 주간주행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의 전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일부가 운영·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이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어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금 운용 사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한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