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잠든 손님에 접근 "성추행 당했다"며 돈 뜯어낸 50대 '실형'
- 김기열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자는 남성에게 접근한 뒤 성추행했다고 허위로 협박해 합의금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4시20분쯤 서울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씨(30)를 깨운 뒤 "왜 몸을 만지느냐"며 윽박질렀다.
B씨가 "기억이 안 나지만, 추행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A씨는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며 돌려보낸 뒤 B씨에게는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6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아 챙겼다.
A씨는 이후 울산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상대방에게 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저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과 큰 고통을 주는 악질적인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전과가 8회에 이르는 점, 누범 기간 수차례 같은 취지의 신고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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