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로 밍크고래 불법포획·유통 일당…징역·집유 선고
- 김기열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유통한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B씨(47) 등 3명에게 징역 4∼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불법포획에 가담한 선원 등 8명에게도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 등은 고래 포획 어선의 선원으로 고용돼 2017년 7월 17일 오전 4시께 울산 앞바다에서 작살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이들은 또 2018년 2월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같은 해 3월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도 밍크고래 1마리씩을 불법 포획했다.
이들은 작살을 쏘아 고래를 맞힌 뒤 고래가 피를 흘려 죽으면 포획한 뒤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마리당 3700만원∼4400만원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 등은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3회의 고래포획에 모두 가담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와 횟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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