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영업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한 30대 실형 선고
- 김기열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호텔 영업을 방해하고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울산시 중구 한 호텔 분수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호텔 직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순찰차 내부 문과 격벽을 발로 차 파손했으며, 5일 뒤 오후 9시 30분께 호텔을 다시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5분 동안 호텔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조울증약 복용을 중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방법과 피고인 행동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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