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에 등록증 위조해주고 300만원씩 챙겨
- 김기열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에게 카드인쇄기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주고 금품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4일 울산지방경찰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카드인쇄기를 사용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준 A씨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외국인등록증은 17세 이상인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했을 때 출입국관리소장 명의로 교부하는 신분증명서다.
경찰 조사결과 검거된 A씨는 2016년 11월부터 동남아 현지브로커와 공모해 국내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비전문취업, E-9, 3년간 체류 후 연장가능)로 초청해 주겠다고 속여 동남아인 5명으로부터 각 300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또 올해 1월께 동남아에서 결혼이민 온 정모씨(32·여)로부터 "불법체류중인 언니의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받고 카드인쇄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출입국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울산에서 적발된 위조사범은 대부분 날카로운 물체로 숫자를 긁어내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해 복사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카드인쇄기처럼 정밀한 장비를 이용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단속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돈을 주고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은 아무리 정교하게 위조해도 적발되고 적발 시 강제출국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브로커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불법체류자통보의무면제제도’에 따라 강제출국을 시키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도 해주고 있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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