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학원 차려놓고 부당 수수료 4억 받은 학원대표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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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경매학원을 차려놓고 수강생들에게 투자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울산의 북구의 한 부동산 경매학원 대표 A씨(49)와 학원강사 B(5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부동산 경매학원을 설립한 뒤 대부분 가정주부인 학원생들에게 지분경매 등 특수경매(지분 경매, 법정지상권 경매, 유치권 경매 등) 방식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변호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 없이 투자금과 함께 경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5회에 걸쳐 4억원의 부당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특수경매를 수업하면서 경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학원생들을 상대로 경매를 대행해주겠다며 1건당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억원 상당의 투자 대행 수수료를 받았다.

경찰은 경매학원생 8명이 학원대표를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 수사를 착수했고 고소장 접수 후 학원 원장 A씨 등 관련자 조사 등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고소인 8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부동산 투자 등 낯선 분야에 대한 무리한 투자를 지양해야 하며 부동산 경매 대리의 경우 변호사·법무사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일정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만 의뢰를 할 수 있다”며 “부동산 경매 대리 투자시에는 반드시 그 경매 대리인의 자격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iou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