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아동학대' 관심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울주경찰서 범서파출소 김상민 순경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얼마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평택 실종 아동 사건이다.
실종 아동인 신원영군이 실종 된지 20일째를 맞는 10일 경찰은 신원영 군(6세)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고 수색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유기장소로 의심되는 장소에 수색견 3마리와 기동대 1개 중대 및 수중수색팀 11명 등 120여명을 동원, 주변 야산과 수로, 해군 2함대 사령부 인근 해안등을 대대적으로 수색하였지만 신군의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9일 신군을 학대하고 길에 버린 혐의 등으로 계모 김씨와 친부 신모(38세)씨를 구속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 2013년 1만3076건, 2014년 1만79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7호)을 말한다.
최근 초등학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과 친딸 암매장 사건 등 아동대상 강력범죄가 있따르면서 경찰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아동학대 근절에 나섰다.
전국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학대전담경찰관’으로 전환하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도록 하고 현재 138명인 학대전담경찰관을 연내에 350명가량으로 늘리고 내년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만으로 아동학대가 근절된다면 좋겠지만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가정내에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에 의해 일어난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가 없다면, 아동학대가 이루러 지는지 경찰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주변의 아이들이 아래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보고 신고 해줄 것을 당부한다.
◇박복전인 상처나 부상
자조 몸에 상처가 나 있거나 멍이 들어 있는 경우, 부모들은 흔히 모른 체 하거나 변명을 하지만, 학대의 가능성이 크다.
◇우울한 표정
방치된 아동은 힘이 없어 보이거나 남루한 옷차림에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어 혼자 서성이는 경우가 많다.
◇파괴적인 행동
몸시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아동은 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욕구의 표출이다.
◇몹시 소극적인 행동
극도의 수줍음을 타며 친구가 전혀 없는 아동은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
이웃과 교제가 없거나 지역 모임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 가정은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있다.
◇폐쇄적인 가정
이웃과 교제가 없거나 지역 모임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 가정은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있다.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 이며,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할 수 있는 폭력은 없다.
당신의 옆집 주변 아이들 누구나 아동학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주변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부탁한다.
신고자의 전화한통이 학대받는 아이의 한줄기 희망이 될 것이고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jourl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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