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농협 이사에 벌금형
- 남미경 기자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농협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6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농협 이사 이모(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조합장선거를 앞둔 2월1일부터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조합원 1062명에게 "영농회 총회를 축하드립니다. 정이 넘치는 즐거운 하루가 되옵소서"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월4일 조합원 1194명에게 "입춘입니다. 경사 가득하시고 당상 부모 천년수 슬하 자손 만세영 하옵소서"라는 문자를 보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적법한 선거운동 기간은 2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에 끼친 영향이 미미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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