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남학생 2명 성희롱한 UNIST 여교수…정직 3개월 징계
- 이상길 기자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UNIST(총장 조무제)의 한 여교수가 수개월 간 남학생들을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UNIST측에 따르면 조교수인 A씨는 2명의 남학생을 성희롱한 이유로 지난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인 B씨와 C씨는 지난해 11월 말 A조교수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며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신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A조교수가 수개월 동안 성적 의도가 담긴 질문을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을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회 등의 뒤풀이 술자리에서 남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신고 접수 후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A교수가 사제지간의 수위를 넘는 발언과 행동으로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A조교수는 “성적 의도를 전혀 담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오해한 것”이라며 “학문적 동료가 되기를 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ucas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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