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3호기 질식 사망자 산소장비 사용 여부 논란
- 이상길 기자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현장 가스누출 사고로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사고 당시 숨진 인부들의 산소장비 소지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수원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 홍모(50)씨와 손모(44)씨, 김모(35)씨 등 3명은 26일 오후 5시18분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를 둘러싼 보조건물 55피트 지점에서 신규 케이블 관통부 밀폐 현장을 순찰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소가스가 누출되면서 질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구조 당시 현장의 산소농도는 호흡이 곤란한 16% 이하로 떨어진 14%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산소부족이 주된 사망원인인 셈. 그 때문에 숨진 인부들이 사고 당시 산소호흡기만 착용하고 있었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누출의 우려가 있는 현장을 점검할 시에는 적어도 산소측정기는 소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고 당시 숨진 인부들의 산소장비 소지여부는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이날 업무가 '순찰'이라는 점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순찰 업무인 만큼 산소측정기와 산소호흡기까지 소지할 필요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온산소방서 한 관계자는 27일 오전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정황을 알아봐야겠지만 단순히 건물을 확인하는 순찰행위에 산소측정기와 호흡기를 착용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인부들이 숨진 곳이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주장도 있다.
질소 등 각종 가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지역 A업체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같은 경우 밀폐된 공간을 점검할 때는 산소측정기를 반드시 갖고 들어가야 한다"며 "산소호흡기도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소지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는 질소가 79%, 산소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한 산소 농도는 18.5% 정도다. 그 이상이면 작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조 당시 산소농도는 14%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때문에 숨진 인부들이 사전에 산소측정까지 했으나 갑작스런 질소누출로 산소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호흡곤란으로 순식간에 정신을 잃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무색무취의 질소는 새는 소리가 나지 않는 이상 농도가 증가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산소측정까지 했지만 갑작스런 질소누출로 산소농도가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산소마스크만 썼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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