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갓 성인된 의붓딸 성폭행 계부에 실형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집에서 19살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08년 10월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울산지법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아동학대에 의한 상해죄만 인정하면서 1년6월의 실형만 살았다.

재판부는 “갓 성인이 된 의붓딸을 강간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유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or20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