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고철 팔겠다" 8억 사기쳤다가 실형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울산지법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업체는 원청업체가 철판을 공급하면 이를 받아 절단, 가공한 뒤 납품해 왔다.

당초 절단, 가공 과정에서 고철이 생기면 자신이 이를 직접 팔고 원청업체는 자신의 업체에 지급해야 할 가공비에서 고철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

하지만 원청업체들이 고철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고철을 직접 처분하기 힘든 상태가 됐다.

그럼에도 은행 대출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피해자 6명을 대상으로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적게는 3000만원부터 많게는 2억원까지 총 5억2000만원을 뜯어냈다.

아울러 대기업의 벨트컨베이어 제작, 납품 계약을 따냈다며 하청을 주겠다고 속여 1억3860만원 상당의 벨트컨베이어 물품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견적서 등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플라즈마 절단기 등의 리스 평가액을 부풀려 또 다른 피해업체에게 1억96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범행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직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있던 상황임에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같거나 비슷한 수법으로 8억여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면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장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와 공모해 플라즈마 절단기 리스 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장비 수리 및 매도업체 운영자 B(43), C(31)씨에 대해서는 나란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문했다.

hor20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