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오인, 어린이집 방해한 주부 벌금형
- 김규신 기자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울산지법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입학시킨 뒤 B원장과 교사 C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했다.
이에 따라 2011년 4월 C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며 험악한 태도를 보이는 등 같은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6월에는 원생을 태우고 운전 중이던 원장 B씨의 승합차 앞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가로막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같은해 10월에는 한 인터넷카페 익명게시판에 "CCTV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를 봤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게시해 B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들이 뺨이나 머리를 맞고, 담당 교사에게 포크로 찔리고 화장실에 감금 당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음에도 마치 이런 장면들이 CCTV화면에 나온 것처럼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학대행위라고 주장하는 장면들은 피고인의 아들이나 원생들을 훈육하거나 용변 등의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그런 범위를 넘어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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