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치기'로 8억원 피해 준 40대 실형
- 김규신 기자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탕치기란 처음 거래시 적은 양의 물품을 주문,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믿게 한 후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 싼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한 뒤 거래처에는 대금 지급 없이 도망가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장갑과 식자재 등을 납품하는 20여 곳의 업체로부터 약 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뒤 도주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치밀한 계획을 세워 공모자들과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8억원 상당의 거액인 점,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래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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