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리비에르2차 입대위, 충당금 소송 승소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입대위가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가 입대위에 10억9500여 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평창토건은 2003년 5월께 평창리비에르2차아파트의 신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평창토건은 2008년 4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A씨가 이 업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A씨는 2012년 1월 입대위가 구성하자 같은해 7월 입대위에 아파트 관리권을 이양했다.

이 과정에서 2005년 12월까지의 특별수선충당금 납부액 3억4600여 만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충당금 10억9500만원은 입대위가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입대위는 "평창토건의 포괄승계인인 피고가 임대주택법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자신들에게 인계해야 함에도 주민이 법률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 충당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합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착오에 따른 것인 만큼 피고는 입대위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은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으로 평창토건과 독립해 이해관계를 갖게 된제3자일뿐이라며 원고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을 상대로 파산채권 직접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해 생긴 청구권인 재단채권이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고가 자신의 착오로 합의한 것을 취소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10억여 원은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hor2012@news1.kr